소상공인 울리는 불법대부 피해방지 5계명

2017.04.24 09:42:04 호수 0호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여유자금이 없다면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 대부업체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보다 이자가 높지만 그만큼 쉽게 급전을 빌릴 수 있고 운영의 어려움이 금방 풀리게 되면 쉽게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증가 현황은 지난해 12월 말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 역시 1년 6개월여간 가족 모르게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세탁소 운영자금으로 이용했다. 그동안은 바로바로 상환하며 어려움이 없었지만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지며 여러 대부업체를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그 수가 18개 업체까지 늘어났다.

18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총 1억500만원이었고 상환금은 8800만원이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25%를 훨씬 초과한 275%에서 353%로, 잔존 채무는 약 1900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서울시는 A씨의 경우처럼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금리 불법대부업체 등의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
▲즉시 대출, 은행직원 사칭 저금리전환 현혹 등 불법업체 여부를 의심
▲대부금액과 기간, 이자율을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 계약서를 교부, 보관
▲신용등급 상향 명목 금전 요구와 선수금 및 통장, 현금카드 요구는 거절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명백히 무효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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