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가조종 혐의’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구속

2017.04.21 14:34:44 호수 111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주식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회장은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NK 사태 일파만파
대출 자금으로 주식 매입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고,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 회장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엔 성 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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