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의 몰락

2011.05.16 10:44:37 호수 0호

‘벤처신화’에서 ‘주가조작범’으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가 총액 700억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대표는 1990년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만들어 벤처 신화를 일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최근 주가를 조작해 69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짜고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머니를 불렸다.

시세차익 총액 691억…회삿돈 793억 횡령



박씨는 시세조종을 통해 글로웍스 주가를 그해 4월 545원에서 5개월 만에 2330원으로 327%나 끌어올렸다. 이후 사업실적이 부진해 주가가 떨어지자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55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씨는 또 김씨와 원금보장,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체결,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어치를 사들여 행사하게 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던 시점에 전량 매도해 136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ㆍ유가증권 793억원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자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글로웍스 등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증서를 써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짜고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통합시장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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