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약물 살해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척

2017.04.14 09:50:42 호수 111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A(45)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9시30분께 충남 당진의 자택서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물에 타 먹인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8시30분께 같은 수법으로 수면제를 물에 타 B씨에게 먹인 후 잠이 들자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한 뒤 심정지가 온 B씨를 발견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B씨는 119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소생했다.

당시 사고를 놓고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A씨의 소행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정불화로 재차 범행을 결심하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실시해 지난달 11일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장례까지 치른 유족들은 B씨가 작년과 유사한 상황서 사망한 점 등으로 타살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일 좁혀오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지만 충남경찰과 강원경찰의 공조로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서 붙잡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