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 4번째 고소…또 무혐의

2017.04.07 15:48:56 호수 1109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지역경제진흥원 조대원 원장(전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은 지난 3일 “지난해 9월30일 최성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이 조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지난 3월22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에 따르면 최 시장의 이번 고소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26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고소한 이후 4번째 고소다.

검찰은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기부채납 부당포기’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서울YMCA 청소년수련원 부지 특혜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 제기와 건전한 비판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시민운동가 vs 고양시장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

그동안 최 시장은 고소장서 ‘고양시정에 대한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악의적인 인격살인’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인격모독과 비방’ ‘계속적·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라며 사법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조 원장은 “지역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과 근거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 최 시장은 오로지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발해왔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정치 탄압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조 원장은 최 시장으로부터 “사조직(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을 결성해 최 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험담하고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등 날 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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