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채원 “누가 누구의 애인이라고?”

2017.04.07 15:38:39 호수 1109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배우 문채원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네티즌에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2015년 3월부터 문채원과 교제하고 있다. 이 사실이 틀리면 내 손가락을 군용 야삽으로 자르며 부러뜨리겠다'고 적었다.

남친 주장남에 법적 대응
최대 징역 7년 처벌 가능

이에 대해 문채원의 소속사 측은 지난 5일 “점점 도가 지나치고 불쾌감을 넘어서는 글들이 게재됨에 따라 해당 네티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악성 댓글은 사이버 명예 훼손죄에 속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가 아닌 있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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