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존폐 위기

2017.04.03 10:08:00 호수 0호

㈜마세다린,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퇴거 직면
불법명의 신탁으로 222개 가맹점 영업 위기



가마로강정과 사바사바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전문기업 ㈜마세다린이 불법으로 의혹받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퇴거에 직면하며 기업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4개 브랜드와 222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은 용인시와 도시개발사업 시행회사인 ‘디에스디삼호㈜’가 제3자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실시하고 불법명의 신탁된 토지는 디에스디삼호 측에서 ‘성심사회복지법인’과 환지밀약을 통해 사업편입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제13조). 또한 환지 계획 작성 시 정관에 규정된 동의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용인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43-1 일원 32만5278㎡ 규모의 동천 2지구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 시행자다. 디에스디삼호는 현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로, 3분의 2 명의를 명의신탁 등으로 취득해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또 디에스디삼호의 환지계획대로 적용된다면 마세다린의 소유환지가 줄어 현재 본사 부지에서 위치한 물류창고를 운영할 수 없고, 기존 부지를 유지할 경우 약 74억원의 추가 청산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공장건물과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보유하고 있는 전국 222개 가맹점의 영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마세다린 관계자는 “기존 소유자들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심히 부당하며, 환지 계획 자체가 조합 및 디에스디삼호에 맞게 수립되었다”며 “해당 지역의 사업권 인가를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자 수를 허위로 확보한 사실 11건이 수원지방검찰정의 수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디에스디삼호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디에스디삼호와는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직원복지와 가맹점 상생을 위해 회사 설비와 선진 시스템의 물류창고를 구비한 유망중소기업이 탁상행정과 불법도시개발로 인해 성장에 발목을 잡히는 불법적 난개발 행태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