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헌정 사상 첫’ 파면

2017.03.10 12:05:31 호수 0호

“탄핵으로 인한 헌법수호 가치가 압도적으로 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정미 권한대행)가 10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서 파면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의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이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재는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 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발언을 통해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심판전원 일치 탄핵 결정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잃은 박 대통령은 바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만큼 신변 정리 및 참모진들과 인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궐위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선거 형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정부는 대선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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