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도 모르고…용돈 더 달라고 행패

2017.03.10 09:58:15 호수 110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주 완산경찰서는 명절에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A(62)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는 1월29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B(56·여)씨에게 시비를 걸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사 달라! 왜 명절 때 돈을 주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보여주며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소주병을 들어 B씨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는 평소 한동네서 살면서 잘 알고 있던 A씨의 형편을 불쌍하게 여겨 용돈을 주고 챙겨왔다.

A씨는 최근 B씨가 명절에도 용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챙기지 않아 불만을 품어오던 중에 우연히 한 음식점서 B씨를 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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