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표창원, 뿌린 대로 거뒀다?

2017.03.10 09:45:52 호수 1105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부인이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 제작·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표 의원 부인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합성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표 의원과 부인의 사진을 성인물이나 동물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 4장이 담겼다.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귀도 적혔다.

부부 성적 묘사 합성 사진
표현의 자유? 부인이 고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수막을 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해당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와 합성한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풍자화가 전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러운 잠’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술인 이구영 작가의 작품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서 논란이 거세지자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이후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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