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상호저축은행도 불법 인출?

2011.05.03 09:11:41 호수 0호

자체 휴업 전날 4억원 빠져나가

금감원 “부당인출 의심된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과 관련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민상호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자체 휴업 중 4억원의 예금이 외부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춘천지검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은 ‘부산발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난 2월22일 전격 자체 휴업에 돌입했으나 이날에만 4억원의 예금이 외부로 인출됐다. 이후 도민저축은행은 자체 휴업에 나선 다음 날인 같은 달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은 자체 휴업 중 사전정보 유출에 따라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찾아갔을 가능성 등 부당인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자체 휴업 중 빠져나간 수억원 중에는 현금자동인출기(ATM)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인출된 예금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자체 휴업 와중에 1000만원 이상 뭉치로 빠져나간 예금은 부당인출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거액의 뭉칫돈 인출이 부당인출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부당인출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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