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불법 메탈론 파문

2011.04.29 10:38:06 호수 0호

‘한탕’ 노리다 ‘한방’에 훅 갈라

 

SC제일은행이 백금 등 금속을 사들여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메탈론’을 취급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SC제일은행은 국제 원자재자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늘자 백금을 대량으로 사들여 기업들로부터 수익일부 또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소재이자 정유업체의 촉매제로 쓰이는 핵심 소재다.

최근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현재 SC제일은행이 은행법에 위반되는 메탈론 취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검사를 진행해 취급 사실이 확인되면 SC제일은행에 대한 제재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 확정되면 중징계

메탈론이 국내에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법(27조2)과 시행령(18조2),은행업 감독규정(25조)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통화 성격이 있는 금 외에 어떤 금속이나 원자재를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등 수익 창출 업무를 할 수 없다.

만일 SC제일은행의 메탈론 영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임직원과 기관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SC제일은행 측 관계자는 “SCB런던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정제촉매로 쓰이는 공업용 백금을 실물대여한 것이고 SC제일은행은 본사에 대한 일부 마케팅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이 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향후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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