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배달음식 이물질 발생빈도 얼마나 되나

2017.02.27 09:38:35 호수 0호

매장이나 배달음식에서 식품에 혼입된 유리나 금속,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매장뿐 아니라 브랜드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한 해 이물질의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될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를 식품종류별로 분석하면 한식과 분식 등 외식ㆍ배달음식이 19.7%(4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빵ㆍ떡ㆍ과자류가 15.2% (331건), 음료ㆍ다류ㆍ커피 12.6%(274건), 분유와 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이 8.1%(1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입된 이물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벌레가 22%(4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 7.3%(159건), 돌과 모래6.7%(146건),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이 6.3%(137건) 그리고 플라스틱 4.8%(10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주는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피해로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치아손상으로 5.47%(239건) 발생했으며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11%(48건), 체내 위험 이물질 6.9%(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이물 혼입과 관련해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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