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혜택은?

2011.04.27 11:05:43 호수 0호

경영, 나누면 좋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이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97곳이다.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계속성실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을 완화하거나 성실성 판단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 선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 세제혜택 확대
성실한 외국계기업도 지원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르면 6월에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3월3일) 행사 때마다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내년 모범납세자 포상 때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공헌 기업, 외국계 기업을 우대하고, 외국계 기업의 본사에 감사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를 통한 현금영수증 자동인식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주재관 증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도 추진된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EUCCK)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성실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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