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람들’ 등친 가짜 중고물품 판매자

2017.02.24 14:45:03 호수 110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에게 필요한 중고물품을 요청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가짜 물품사진으로 미끼를 던져 3500만원을 가로챈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대형포털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회원을 찾아 허위 물품 사진을 보내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안심시킨 뒤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급하게 중고물품을 찾거나 특정 물품을 요청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피규어, 만화책, 자동차 후미등, 게임용 CD 등 수십 종에 달하는 가짜 물품 사진을 보내 유인해 놓고 돈만 떼먹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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