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수술 후 사망 누구 책임?

2011.04.27 10:27:53 호수 0호

의사 과실치사 혐의 무죄 판결, 논란 예상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에게 과실치사혐의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부산에서는 최근 성형외과 수술 환자의 연쇄 사망 사건 때문에 수술 의사가 기소된 바 있어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곧 의식을 회복했지만 문제가 나타났다.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

놀란 간호사가 압박붕대를 감는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호전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긴급 수혈까지 이뤄졌다.

전문의 B씨는 수술 부위를 살핀 뒤 고인의 피를 빼려고 최초 마취 후 10시간 만에 A씨를 다시 전신마취 하도록 한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꺼내 혈액을 제거하고 봉합했다.

이후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분당 95회의 맥박과 체온 36.9도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에 정상이라고 판단한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B씨를 돌보라고 지시하고 새벽 1시반 께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A씨는 곧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B씨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공교롭게 병원 건물은 경비원에 의해 굳게 잠겨 있었다. 다급해진 B씨는 119에 신고해 A씨를 근처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뇌손상 때문에 생긴 뇌부종 등이 회복되지 않아 며칠 뒤 숨졌다. 당시 딸의 사망소식에 충격을 받은 A씨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에 검찰은 "뇌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송할 때 승압제를 투여하고 자세히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1심은 "B씨가 맥박이 약한 환자에게 승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구급차까지 업고 이동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승압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가 환자를 내버려두고 식사하러 갔고 응급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B씨는 환자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이석했고, 식당이 병원에서 100~150m 거리에 있는 점, 사망과 응급조치 중단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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