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 원천 봉쇄

2017.02.23 17:46:05 호수 0호

23일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원천 봉쇄되면서 지난 20여년간의 논란이 23일, 종식됐다.



국회는 이날 이용주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가결 처리시켰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 ‘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갑)은 지난해 8월 ▲검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임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금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233석 찬성 215석, 반대 5석, 기권 9석으로 가결처리했다.


이용주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봉쇄하고 청와대 근무 당시의 정권하에서 다시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청와대-검찰 간의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인사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