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 집유

2017.02.17 10:24:38 호수 1102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해 1월6일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12월 실적과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1월12일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이 126억원, 2015년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2011년 이후 이 회사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차남
"경영원 방어 차원…이득 없어"

윤 대표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약 20억2000만원을 들여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59주를 사들였다.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지만, 2월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 않았고, 오히려 주가가 사들인 가격보다 더 내려가 손해를 봤다.

그는 “경영권 방어 차원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윤 대표가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그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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