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8군 군납 비리 추적

2017.02.13 09:29:37 호수 1101호

자격 미달인데 무사통과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주한미군 제8군(이하 미8군)에 군납 비리가 감지됐다. 통상적인 미군의 입찰 참가 자격요건에 한참 못 미치는 업체가 선정돼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업체가 회사 경력 등을 허위 작성한 의혹도 발견됐다. 편법으로 입찰했다가 낙찰된 의혹이 있는 업체에 국고(방위분담금)가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배후에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했던 군무원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2014년 상반기. 미8군은 ‘지게차 검사 및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공개입찰공고를 냈다. 충청권에 있는 H사(이하 H사)가 2014년 12월∼2015년 3월 사이에 이 입찰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H사가 미8군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돈되는 사업
이상한 계약

주한미군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 계약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복수의 주한미군의 계약서에 따르면 ‘Prime Offer’s Prior Experience : The offeror shall provide documents of at three years prior experience within the last five years (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의 계약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부분 미군이 이 자격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납 업계에선 “미군 입찰을 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신생 업체가 미군의 일감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H사는 2014년 8월28일에 설립돼 입찰 당시 1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었다. 과거에 미군 일감을 수주했을 일은 만무하며, 입찰 참여 요건도 되지 않았던 셈이다. H사는 어떻게 미군 입찰에 낙찰받았을까. 


5년 내 2년 이상 미군 경력 필수
설립된지 1년도 안된 법인 낙찰

H사가 다른 지역서 미군 일감을 수주했던 동명법인의 경력을 도용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권에도 동명법인의 H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는 똑같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1977년에 설립됐으며,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의 미군 지게차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등을 도맡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권 H사는 2010년에 계약을 따내 2014년 계약 만료로 미군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H사가 2014년 미8군의 지게차 입찰을 낙찰받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H사가 고의로 경기도권 H사와 똑같은 법인명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동일한 관할 내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을 때 동일한 상호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H사는 미8군 입찰에 낙찰될 당시 지게차 정비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지게차 정비업소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필증을 관할 시청에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H사가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등록한 시기는 2015년 7월10일이다.

허술한 입
뻔뻔한 낙찰

다시 말해 미8군 입찰에 참여한 2014년에는 지게차 정비업을 할 수 없었던 시기다. 필증이 없던 시기에 영업을 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또 H사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허가 및 등록받는 과정서 불법적으로 승인 받아 영업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정부가 고시한 리프트나 검차대, 도장 부스가 필수다. 관할 시청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이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한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이를 허가하는 구조다.

하지만 H사가 제출한 서류는 허위였으며, 검차대 등 공장시설 또한 다른 공장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아산시청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아산시청은 지난 1월18일 “검차대가 첨부된 서류와 다름을 확인하는 등 일부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 때문에 H사가 2014년 미군 지게차 수리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법인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H사 입찰에 주한미군 군무원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사 실질 소유주가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계약 담당 군무원 출신인 A씨의 아들 B씨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계약 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몇 개월 전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 법인 경력
서류조작 의혹

H사의 대표는 K씨로 돼있다. 하지만 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A씨의 아들 B씨라는 의혹이 있다.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T사를 운영한다. H사는 T사의 공장을 임차하고 있다. H사는 매달 500만원가량 T사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H사가 임대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T사에 매달 300만∼500만원 사이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T사 입출금 통장 내역을 보면 H사는 T사로 한 달에 최소 2∼3차례 돈을 입금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H사가 T사로 입금한 금액은 총 1억8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외의 다른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한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T사와 H사가 사실상 A씨의 아들과 관련 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군 군무원 출신 아들이 뒷배?
불법 영업으로 자격 정지 위기

또 H사가 T사에 돈을 입금할 당시는 미8군의 일감을 수주한 시기와 겹친다. 미8군의 용역비가 T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H사가 미8군의 용역비로 지급하는 돈은 국방부의 방위분담금(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지게차 정비는 군수 부문이다.

미군서 용역 및 물자지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국방부에 대금을 청구한다. 국방부는 내용 확인 후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편법으로 입찰에 낙찰된 의혹이 있는 회사에 국고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미8군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계약한 건이기 때문에 국방부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8군 관계자 역시 “잘못된 업체라면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미8군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H사의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B씨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H사는 나와 관계없는 회사다. 임차인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누군가 음해를 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군 출신 개입
방위금 줄줄∼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중 현물로 지급되는 군수지원은 미군이 사업선정, 업체선정 등 계약 과정을 모두 전담한다. 국방부로서는 대금 지급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회계 감사를 해서 소중한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유 빼돌리다…미군 군무원 비리

미군기지에 공급되는 수십억원 어치의 난방용 경유를 운송과정에 가로챈 탱크로리 운송기사와 관리자, 미군기지 군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군기지 난방용 경유의 양을 속이거나 값싼 경유를 대신 채워 넣는 수십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 등)로 운송기사 김모(46)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오모(40)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하청 운송업체 A사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준 원청 물류업체 B사 직원 이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35명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산, 평택, 동두천, 의정부 소재 미군기지에 납품되는 경유 435만ℓ(60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기사, GPS 감시조, 등유 준비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 운송기사들이 인천시 소재 저유소에서 탱크로리(2만ℓ)에 경유를 싣고 나오면 공모한 주유소나 공터 등으로 가서 경유를 빼낸 뒤 등유와 첨가제 등을 대신 넣는 수법으로 경유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탱크로리 저장고 바닥에 남은 소량의 경유를 훔치던 이들은 급기야 탱크로리를 불법 구조변경해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비밀격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번에 2만ℓ가운데 최대 1만6000ℓ를 훔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미군 부대에서 25년여간 유류 담당 업무를 맡아온 군무원이 뒷돈을 받고 범행을 방조했기에 가능했다.

오산 모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 고모(57·구속)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송기사들의 범행 때마다 60만원씩, 15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대가로 김씨 일당의 경유 절도 사실을 눈감아 줬다. 경찰은 경유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B물류업체 임직원 5명이 A사 대표 이모(64)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운송 재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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