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경기도 간담회 개최 요구

2017.02.03 17:54:3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이 경기도에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지난 2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12월9일 수서∼평택 고속철(SRT)이 개통됐으나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사업비 변경(지하차도 분담금 포함) 처리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간담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감사관실의 책임있는 답변과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에 공문을 접수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시 관계공무원과 경기도 관계공무원, 지역구 도의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와 고문변호사, 언론인 등이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자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외에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과 지역구 도의원, 도시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감사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종선 전 조합장, 소수영 조합장 직무대행 등이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지제역 주변 도시개발이 늦어져 이용객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역세권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올바른 행정지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제·세교지구의 정상적 사업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년 전부터 비상대책위(비대위)가 구성돼 임원회의 무효 소송, 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수년간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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