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 근무시간 예배보다 해임

2017.02.03 14:58:25 호수 110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달 25일 근무시간에 예배하고 인사 전횡과 직무 태만 등을 일삼았던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조모(63)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 8월 조씨는 근무시간 회의실서 직원들과 예배를 보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 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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