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의 싱겁게 끝난 갑질

2017.02.03 14:32:57 호수 110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질은 불량하지만 폭행이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정 사장은 피해자인 A씨에게 골프 바지에 허리띠를 매어둘 것을 지시했는데 A씨가 허리띠를 찾지 못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 폭행 벌금 300만원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검찰은 정 사장을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정 사장은 한차례 가벼운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외에도 정 사장은 3년간 고용했던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 근로시간(56시간)을 초과하는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사장이 3년 동안 교체한 운전기사는 12명에 달한다. 

한편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3세 경영체제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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