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괴롭히지 마” 살인 전과자 또 살인

2017.01.25 17:12:57 호수 109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주문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살인 전과가 있던 A씨는 애인의 언니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B씨가 욕을 하며 협박을 일삼는 것을 알고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3시46분쯤 충남의 편의점 등지에서 B씨와 만났다.

이어 “처형을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이를 빼앗은 뒤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998년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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