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채권으로 법원까지 속였다

2017.01.25 17:10:45 호수 109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9일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산 뒤 법원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받은 채권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뜯어온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12억원 상당의 채권 2000여장을 헐값에 매입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 217회에 걸쳐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 유통회사로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해 채무자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법원의 채권지급명령을 받아내는 등 법원과 채무자를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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