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지난 19일 내연관계인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를 한 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두 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