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훔쳐 먹다 덜미 잡힌 황당한 빈집털이범

2011.04.14 16:27:54 호수 0호

2000원짜리 콜라 1병 400만원 둔갑?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콜라 1병을 훔쳐 마신 50대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11일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택에 물건을 훔치러 몰래 들어갔다가 갈증이 나 냉장고 안에서 2000원짜리 콜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절도 미수에 그쳤고 죄질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벌금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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