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남경필 지사 면담 요청

2017.01.20 09:59:5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시와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선 전 조합장이 19일, 경기도에 올바른 행정지도 촉구 및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조합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제역 인근 지제·세교지구 83만9613㎡의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구역이 지정되고, 주민조합 설립과 시행사를 통한 개발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무능한 평택시의 무관심과 방치, 소극적 행정과 행정적 오류, 지역토착세력의 방해, 환지이용 계획 등과 일부 주민들의 방해로 6년이 넘도록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에 평택시에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일부 주민의 방해로 같은 해 11월에 취하하는 등 실시계획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제역 기반시설인 지하철과 고속철도 환승시설 설치도 늦어져 최근에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합원들은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 평택시에서 당시 납부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분담금서 감면 조건으로 조합을 비롯한 평택 동부지역 16개 민간개발시행자 및 예정자(14개 민간개발시행자 날인)에게 설명하고, ‘이행각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다”며 “이행각서에 의하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 주체는 평택시장으로 돼있고, 조합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으므로 도시개발업무지침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것은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평택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개발시행자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해 시에 제출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를 보면, 조합의 지하차도 시설 분담금 실제 납부금액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하차도 총 분담금액 201억1600만원서 감면금액 103억5900만원(가산금 포함)을 감면할 경우, 실제 납부금액은 97억57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계획 수립 후 교통 영향평가 심의 결과로 인해 증가하는 지하차도 분담금은 97억5700만원인데, 이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된 비용이 종전 총 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증 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그동안 평택시가 이같은 중대한 행정적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비 변경 처리를 해주지 않아 600여명의 조합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개탄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기도의 올바른 행정지도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pcm@ilyosisa.co.kr>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613㎡를 광역 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년 전부터 비상대책위(비대위)가 구성돼 임원회의 무효 소송, 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수년간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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