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소환 불응? ‘강제구인 카드’ 만지작

2017.01.05 10:19:32 호수 0호

새로운 뇌물죄 등으로 새 구속영장 발부할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씨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른바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새 단서를 포착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인물인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한 차례 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특검팀이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만큼, 새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로 뇌물죄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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