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헌재 심리 불출석하나

2017.01.05 09:58:5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증인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국회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5일, 헌재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안·이 전 비서관 등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해 우편으로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었다. 이후로 헌재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이들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은 첫날부터 허탕칠 수밖에 없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렇다할 출석과 관련해 입장발표가 없는 것으로 봐선 이날 열릴 증인신문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들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 내지는 관여,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하지만 출석하더라도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데다 얼마나 유의미한 답변을 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날 열리는 2차 변론서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밝혀달라고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서 “청와대 게시판인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때(당시)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석명에 대해 “5일까지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을 못하겠다”고 답해 ‘엇박자’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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