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경자 화백 미인도는 진짜”

2016.12.23 09:18:57 호수 1094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이 소장하고 있던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미인도’에 대해 진품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이 사건은 1991년 이래 25년간 지속돼 온 대표적인 미술품 위작 논란 사건인 점을 감안,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사건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했다”며 “현 시점서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감정방법을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지난 19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다른 피고소·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진품 결론
유족들 강력 반발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김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 발표 직후 서면자료를 내고 “국제적인 과학감정전문기관인 프랑스의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가 한 달에 걸친 검증 끝에 수학, 물리학, 광학적 데이터로 도출해낸 명백한 위작판명 결과를 대한민국 검찰이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공개로 실시한 안목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 9명의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배 변호사는 검찰이 미인도 원소장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미인도가 김재규한테서 나왔다고 하지만, 김재규가 1980년 1월28일자에 기증했다고 하는 기증서는 김재규가 항소심 중 감옥에 있던 기간으로 기증서를 보면 무인과 성명부분이 문질러져 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검찰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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