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 3세 차고 꼬집은 보육교사

2016.12.16 13:19:3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53·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56·여)씨에 대해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천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C(3)양을 발로 차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수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 훈육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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