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2.09 16:26:35 호수 0호

재석 299석 찬성 234석 반대 56석 기권 2석 무표 7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온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찬성 234표로 압도적 가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9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에게 송달된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행사는 정지된다.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재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내년 1월말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황 총리 대행 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쪽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야당이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 받게 된다.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재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은 물론,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지난 2004년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거셌다는 점에서 역풍이 오히려 헌재를 향할 거라는 관측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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