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기준시가 고시 전에 해야 이득

2016.11.22 09:04:40 호수 0호

자녀에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12월이 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통상 12월에 기준시가를 고시하는데, 올해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적용할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오피스텔의 경우 3.84%, 상가는 2.5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가 작년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시가가 작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 증여해야 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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