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최순실, 강제송환 가능성은?

2016.10.27 09:48:2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6일, 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의 강제송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선 이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외교·안보·인사 등 중요 문건들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독일에 거주중이지만, 구체적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가 언론과 접촉하면서 송환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현행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가능하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 범죄인 인도 결정 전 해당국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프랑스 파리 자택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제 송환이 쉽지 않다면 외교부를 통해 최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 절차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역시 시간이 걸리는 건 매한가지다.

최씨는 <세계일보>와의 현지 인터뷰서 건강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당분간 귀국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