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선풍기 고의 낙하로 치료비 뜯어낸 손님

2016.10.21 10:41:1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근 주점서 다쳤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42)씨를 지난 14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주점서 벽걸이 선풍기를 고의로 떨어뜨린 뒤 “머리를 다쳤다”며 업주 A(58)씨를 협박해 치료비로 30만원을 받는 등 두달 동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서 11차례 13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김씨는 “과거 다른 주점서 바가지요금을 당한 적이 있어 보복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