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검은돈 법정공방

2016.10.21 09:52:30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인천의 고등학교 2곳에 대한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한 건설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해당 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열린 교육감 선거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억대 뇌물 혐의 재판 넘겨져
딸·비서실장도 기소할 예정

아울러 검찰은 이 교육감이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 교육감의 딸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그는 선관위에 등록된 이 교육감 회계책임자다. 또한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이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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