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vs 전국의사총연합 한판싸움 내막

2011.02.22 10:14:55 호수 0호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공정위 커넥션까지 불똥

한미약품이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데다 공정위와의 커넥션 의혹에 휘말리기까지 한 때문이다. 애써 태연한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미약품에 얽힌 의혹들을 한 가닥씩 풀어봤다.

서울의사회장 개인행사에 800여만원 대납 의혹
공정위 커넥션 의혹도…“로펌 통해 로비했다”

지난달 27일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약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2010년 12월26일, 서울시의사회 나 회장이 주최하는 개인 연회가 한미약품 자회사인 ‘어양’ 연회장에서 열렸는데, 이때 사용된 식대와 주류대 등 8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한미약품이 무상으로 제공했다.

“결제 지연된 것뿐”



노 대표는 “이를 입증할 연회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 받아 확보해 둔 상태며, 사건이 벌어진 후 한미약품의 솔직한 인정과 사과 등 진지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한미약품이 긍정도 부인도 않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여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지난해 말, 많은 오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불구, 한미약품과 의협의 집행부가 이 같은 나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 대표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연회장에 밴드를 불러 춤을 추고 일부 참석자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 하거나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미약품 측은 “행사비용을 나중에 내기로 협의가 됐던 일”이라며 “현재는 결제가 완료된 상태”라고 후원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노 대표는 “1월13일에 한미약품에 항의하고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대응책을 세운 것일 뿐”이라며 “이 사건을 방송사에 제보한 1월19일이 지나서야 나 회장은 돈을 입금,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증거로 한미약품 측 관계자와의 녹취를 제시했다. 녹취에는 “우리가 약잔데 어떻게 (향응 제공을) 거절 하겠느냐”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우회 인정하는 한미약품 측 관계자의 증언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노 대표는 공정위와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노 대표는 “과거 임선민 전 한미약품 회장과 대화하던 중 ‘고위직 공무원이 다수 포진한 로펌을 통해 공정위에 손을 써뒀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미약품을 3차례 고발하는 동안 고발을 받아주지 않으려는 공정위 직원과 마찰을 빚어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강사료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입수, 공정위에 고발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공정위로부터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노 대표가 공정위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한미약품 주장에 따르면 강사료를 받은 것은 10명 내외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직원의 답변이 돌아왔다. 한미약품 쪽의 말만 듣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 대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1000명의 명단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 직원은 “대가성이 입증돼야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이에 노 대표는 공정위 민원실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했다. 그러자 사무관은 “공정위의 업무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일로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공정위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노 대표는 한미약품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정위 직원과 마찰을 빚어야 했다. 현재 노 대표는 이번 고발을 취소하고 공정위 제조감시과에 재고발할 계획이다.

커넥션 의혹 부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미약품 측 관계자는 “임 회장은 이미 사임한 상태인 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은 공정경쟁 규약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는 고발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 한미약품 측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전부”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해 5월 한미약품이 2400여 명의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건 중 상당수가 불법 리베이트였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가 12월20일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 노 대표는 “한미약품이 공식석상에서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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