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자체 결함으로 생긴 비용 소비자에 떠넘긴 쌍용자동차

2011.02.22 10:18:32 호수 0호

묘한 수리규정 “진상 부려야 무상?”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건교부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수리” 권고
“누구는 유상, 누구는 무상” 선별적 무상수리

A씨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무쏘(2002년 5월식)를 중고로 구매했다. 하지만 채 두 달이 안 돼 운전 중 빅쉐이킹(차체 떨림) 현상을 느꼈다. 정비소에서 각종부품을 교체해 봤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유상수리 요구



그러던 중 A씨는 이 같은 현상이 쌍용자동차의 자체 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쌍용자동차 직영정비사업소에 방문, 담당 정비기사로부터 인젝션 펌프 결함으로 인한 빅쉐이킹 진단을 받았다. 인젝션 펌프는 연료 공급 펌프에서 송출된 저압의 연료를 고압으로 바꿔 분사 순서에 따라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에 연료를 분배하는 펌프로 엔진의 중요 부품 중 하나다.

하지만 쌍용차의 경우 인젝션 펌프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치 않다. 때문에 분사 노즐에서 폭발행정이 이뤄질 때 일정치 않은 분사량으로 밸런스가 깨지면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빅쉐이킹이다. 이 같은 증상은 주로 정차 중에 발생하며, 주변 부품의 수명과 기능에 영향을 줘 조기 마모와 파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A씨가 놀란 것은 자신의 차량 인젝션 펌프 커버에 자석이 떡하니 붙어있던 것이다. 인젝션 펌프의 자체 결함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자 붙여서 출고한 것이었다.

A씨는 쌍용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인젝션 펌프 결함은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상 진동 현상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간 계속될 경우 각 부품의 내구품질에 지장을 주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쌍용차는 보증수리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렉스턴 7만7000여 대, 무쏘 10만여 대, 코란도 3만8000여 대 등 총 22만6000여 대를 무상수리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A씨에게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수리비는 9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자체 결함으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 모두 떠넘기려는 쌍용차의 태도에 A씨는 분통이 터졌다.

더 큰 문제는 쌍용차가 선별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A씨는 “알아보니 목소리를 높이는 고객들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그머니 유상수리

실제, 쌍용자동차에게 피해를 본 이들로 구성된 모 인터넷 동호회에 방문해 보면 A씨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곳에는 “힘든 싸움을 거친 뒤에야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다가 더 이상 얼굴 붉히기 싫어 일부만 무상수리 받았다”는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억울했던 A씨는 이 같은 불만을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이 직원으로부터 “무상으로 고친 이들은 정비소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그럼 지금까지 인젝션 펌프를 무상수리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전부 쌍용서비스센터에 지인이 있었다는 거냐”며 “무상수리 받으려면 센터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쌍용차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지난 2004년 말부터라는 지적이다. 그간 아는 사람에겐 무상으로, 모르는 사람에겐 유상으로 수리해 주는 수법으로 주머니를 불려온 셈이다.

<쌍용차 관계자 Q&A>
Q 인젝션 펌프 유·무상수리를 두고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A 규정에 의거해 무상수리를 하고 있다.

Q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가.
A 터보장착 된 차량에 한해 보증기간 5년, 주행거리 8만Km 이하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를 받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1만Km 이내라면 다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Q 건교부로부터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수리 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권고를 받긴 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Q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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