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자신의 강아지가 마을 주민이 놓아둔 쥐약을 먹고 죽었다는 이유로 이 주민의 차량에 불을 낸 A(54)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1시께 대구 달성군 B(62)씨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에 불을 내 8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을 야산에 20여마리의 개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다. 강아지 1마리가 산을 내려와서 B씨가 집에 놓아둔 쥐약을 먹고 죽었다며 홧김에 B씨 승용차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는 근거가 없는 데다 A씨가 차량에 불을 낸 사실도 숨기다 뒤늦게 인정해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