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던 담배로…경찰 눈 지져

2016.10.06 14:53:2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눈을 다짜고짜 담뱃불로 지진 오모(2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30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에 출동한 김모 순경의 오른쪽 눈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3층에 거주하던 오씨는 1층으로 선풍기를 던져 이웃주민의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순경이 오씨에게 “선풍기를 왜 던졌느냐”고 묻자 오씨는 갑자기 피우던 담배로 김 순경의 오른쪽 눈을 지졌다.

오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순경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 가까스로 실명은 면했지만, 눈꺼풀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