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수감자들 중 실제 노역은 36%만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상 노역은 교정시설서 작업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만225명/3만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적격자로 분류된 2만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단표, 전체 수형자 작업실시 현황>
기준월 | 총원(명) |
작업부과부적격자 | 작업부과 적격자 | |||||
계 | 미작업 | 작업자 | 정역 집행률 | |||||
소계 | 생산 작업 |
비생산 작업 | ||||||
2016.8 | 3만4663 | 1만225 | 2만4438 | 1825 | 2만2613 | 1만2048 |
1만565 | 93% |
2015.12 | 3만4425 | 1만458 | 2만3967 | 1877 | 2만2090 | 1만1933 | 1만157 | 92% |
2014.12 | 3만2867 | 9085 | 2만3787 | 2311 | 2만1471 | 1만1498 | 9973 | 90% |
2013.12 | 3만2077 | 9141 | 2만2936 | 3945 | 1만8991 | 1만389 | 8602 | 83% |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 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켰던 사례들이 지적된 바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 중 36%(618명),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단표, 노역장 유치자 작업집행 현황>
기준월 | 총원(명) | 작업부과 부적격자 | 작업부과 적격자 | ||||||
계 | 미작업 | 작업자 | 노역 집행률 | ||||||
소계 | 위탁 작업 | 운영 지원 | 기타 | ||||||
2016.8 | 1713 | 794 | 919 | 301 | 618 | 275 | 109 | 234 | 67% |
2015.12 | 1570 | 641 | 929 | 291 | 638 | 271 | 113 | 254 | 69% |
2014.12 | 1727 | 611 | 1116 | 382 | 734 | 392 | 100 | 234 | 66% |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