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노역자 중 실제 노역은 36%만

2016.09.30 11:59:43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수감자들 중 실제 노역은 36%만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상 노역은 교정시설서 작업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만225명/3만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적격자로 분류된 2만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단표, 전체 수형자 작업실시 현황>

기준월

총원(명)


작업부과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미작업

작업자

정역

집행률

소계

생산

작업


비생산

작업

2016.8

3만4663

1만225

2만4438

1825

2만2613

1만2048


1565

93%

2015.12

3만4425

1만458

2만3967

1877

2만2090

11933

1157

92%

2014.12

3만2867

9085

2만3787

2311

2만1471

11498

9973

90%

2013.12

3만2077

9141

2만2936

3945

1만8991

1389

8602

83%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 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켰던 사례들이 지적된 바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 중 36%(618명),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67%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단표, 노역장 유치자 작업집행 현황>

기준월

총원(명)

작업부과

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미작업

작업자

노역

집행률

소계

위탁

작업

운영

지원

기타

2016.8

1713

794

919

301

618

275

109

234

67%

2015.12

1570

641

929

291

638

271

113

254

69%

2014.12

1727

611

1116

382

734

392

100

234

66%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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