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 관리감독 엉망

2016.09.29 11:23:39 호수 0호

전임 특허청장 고문으로 선임해 1년간 4780만원 지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식재산전략원)이 전임 특허청장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1년동안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식재산전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전략원은 전임 청장인 김모씨를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1년간 고문으로 선임하고 고문료로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한 자문활동은 21일로 일당으로 치면 130만원 가량을 지급한 셈이다.

자문활동은 특허전략 지원 사업계획 자문, 관리사업 추진계획 자문, 세무 관련 자문, 특별강연, 업무현황 자료 검토, 기관CI 추진 현황 자문 등 특별히 고문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고문 수당은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문의 자문이 필요해 자문을 받았다기 보다는 전관예우 차원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허청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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