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망신도 이런 망신이…

2016.09.29 14:11:2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들어온 위반 신고는 모두 5건.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1건이 접수됐다.

김영란법 수사 1호
시행 첫날 서면신고

이 중 서면 1건은 신 구청장이 이날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며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였다.

강남구 측은 “행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아닌 강남구내 각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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