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고발당한 사연

2011.02.02 09:00:00 호수 0호

“컨소시엄 준비금 불법 유용”

직원들 불법 사찰 의혹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준비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앙회 조합 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준비금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 준비금은 컨소시엄 협력업체 동의 후 사용해야 하지만 중앙회는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자금 사용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서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앙회가 총 8억원의 사업 준비금 중 사업수행을 위한 정상지출액을 제외한 잔액인 약 3억원을 불법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중앙회는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사정 당국이 로비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중기전용 홈쇼핑 사업자 선정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KT, 한국투자파트너스, 농협 등과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컨소시엄 준비금으로 각각 2억원씩을 출자해 중앙회 중역(강남훈 본부장) 명의로 된 계좌에 총 8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출범 당시 이사회 역할을 맡는 추진단을 구성해 자금 집행 계획, 승인 등 모든 사업 진행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지만 중앙회는 사전적 동의 없이 8억원을 독단적으로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회 측 관계자는 “고발당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 불법전용을 인정한 적도 없다”며 “중앙회는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공조직으로 홈쇼핑 사업 관련 준비금은 투명하게 관리했고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컨소시엄 사업자들에게 준비금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선거와 연결지어 음해하려는 의도로 관련 정보를 유출할 것이 염려돼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정보열람을 원할 경우 법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자금 불법유용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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