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이혼신청 급증 왜?

2011.02.02 09:00:00 호수 0호

화를 부르는 말… “너희 식구는 왜 그러냐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시댁과 친정’을 둘러싼 미묘한 감정싸움은 자칫 이혼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실제 명절을 전후해서 이혼청구 소송 접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설 직후에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청구 소송은 1026건으로 한 달 전 접수된 756건보다 300건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협의 이혼 접수 건수도 497건에서 602건으로 증가해 명절 이후 이혼 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와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모두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840조를 들어 명절 이후 이혼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처가에 못 가게 하거나’ ‘어느 한쪽에만 과도한 선물을 하는 행위’ 등도 이혼 사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은 “너희 식구는 어쩌더라”는 식의 화법은 대표적인 부당 대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감정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최악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집에 오래 머무르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시댁이나 처가가 아닌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시간에는 서로에게 서운한 점을 털어놓고 격려하는 등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가정법원 관계자는 “명절 이후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주부들의 가출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면서 “가출 이유를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편과 부인 양쪽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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