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이모·고모가 왜?

2016.09.08 16:15:4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친척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에는 이모인 A씨와 박씨의 고모를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 후견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A씨 등은 박씨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해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박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 개시를 결정하면 정신 감정과 병원 기록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씨 등이 박씨의 후견인이 되면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박씨는 어릴 때부터 천재 음악가로 조명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박씨는 세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 여덟 살 때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열세 살 때 링컨센터 무대에 데뷔하는 등 일찌감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두각을 드러냈다.

1996년 줄리어드 음대 졸업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박씨는 2009년 소속사의 감금과 폭행 논란이 알려지면서 긴 공백기를 가졌다. 박씨는 그 사건 이후 우울증, 조울증 등을 앓았다. 2013년에도 부산 소재의 곱창집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 박씨의 모습이 네티즌에 의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착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을 처음 발견해준 매니저와 2015년에 재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친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 일각에선 박씨에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박씨의 매니저는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많은 언론이 이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친척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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