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2016.09.05 09:34:25 호수 0호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승합)차 소유자 중 요건 해당자는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환급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 말 현재 453억원에 이른다”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 3000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 tax.go.kr)나 민원24(www.minwon. 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안내문 발송이 홍보효과가 컸다는 설명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를 주유할 때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가구 당 경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주유 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및 전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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