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맡으면 기분 좋아” 여고생 양말맨 집유형

2016.09.01 14:59:0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은 A(35)씨를 음행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서 B(14)양을 뒤따라가 “귀엽게 생겼는데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많지만 치료 받을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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