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재수 불법묘지 조성 의혹

2016.08.29 11:38:19 호수 0호

허가 안 받고 멋대로 묘 썼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내정자가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에 위치한 해당 임야에는 선친과 조부모의 묘가 함께 조성돼 있다. 내정자 측은 당연히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현재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도 땅을 두고는 “선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힌 것을 볼 때 내정자 측이 몰랐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장관에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농림부 주요 과장, 농림부 차관,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1일 김재수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혹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묘지

김 내정자는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산 42-2번지(이하 42-2번지)로 총면적 661㎡(200평)중 2분의 1인 330.50㎡를 소유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김 내정자의 아버지인 고 김병문 교수가 1999년 9월3일 구입했다. 이후 고 김병문 교수가 지난 2009년 작고하면서 김 내정자와 여동생으로 알려진 김지나씨가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김 내정자 소유의 해당 임야엔 현재 선친인 고 김병문 교수와 조부(고 김학구)·조모(고 조응호)의 묘가 조성돼 있다. 3기의 묘지가 들어선 것으로 볼 때 해당 묘지 등은 가족묘지에 해당한다.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번에 들어선 가족묘지가 허가를 받고 조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주시 산림과에 문의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42-2번지에 묘지 설치에 대한 허가가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여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도 “42-2번지에 묘지가 언제 쓰여 졌는지 알 수 없다”며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과거 우리나라 산림 내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것은 불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가족묘지를 설치하고 시장 등이 설치·관리를 허가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가족묘지를 쓰기 위해서는 시장 등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내정자 소유토지(42-2번지) 북쪽으로 50m 떨어진 토지를 살펴보면 수많은 기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

여주시 산림과 관계자도 “42-2번지 토지(김 내정자 토지) 인근에 묘지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총면적 2만1917㎡(약 6629평)에 해당하는 임야로 소유자는 여주군으로 돼 있다. 지명은 ‘구양리 공동묘지’다. 즉 여주시가 관리감독하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땅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김 내정자의 토지인 산42-2번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접토지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158-5번지(이하 158-5번지)를 지나야 한다. 158-5번지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잔디가 깔려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158-5번지는 지목이 묘지로 확인됐다. 지목이 묘지인 것은 이미 시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묘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김 내정자도 법과 규정을 따랐다면 인근 번지처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지목이 변경됐을 것이다.

강원도 선산, 여주도 선산…어디가 진짜?
김 내정자 측 “별 의심 없이 묘소 조성”

김 내정자 토지 인근의 묘지 및 임야가 김 내정자처럼 아무렇지 않게 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확인 결과 법적인 근거 위에 묘지가 조성돼 있었다.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된 42-2번지 땅과 별개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임야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록 30년 전인 농림부 사무관 시절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임야지만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등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타인과 공동으로 투자해 취득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임야 취득 당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기성 취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 측은 배우자 임야 취득이 무연고 지역이지만 강원도 소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아버님의 선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김 내정자 측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선산으로 사용된 땅은 확인된 바와 같이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42-2번지이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군 소재 임야와는 선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자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고향은 경북 영양인데 후보님이 어릴 때 아버지(고 김병문)의 근무지를 따라 강원도로 갔다”며 “아버지가 강원도 쪽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깐 이쪽에 선산을 하나 하자고 해서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인 땅을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게다가 김 의원 측은 “취득 전후인 1988년과 1989년은 국내에 사상 최대, 최악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인 만큼 무연고 지역의 임야 공동 취득한 것에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친은 여주시에 모셔져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내정자 측은 “강원도 임야는 내정자님이 구입을 하신 것이고 여주 임야는 아버님이 별도로 구입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묘지를 허가 받지 않고 조성한 부분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여주에는 기존에 조부모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내정자께서 별 의심 없이 아버지의 묘를 쓰신 것”이라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셨다.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를 추후에 허가 받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김 내정자 측은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그림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토지에 선산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묘 한 두 개 가지고는 선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양양)으로 쭉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에 저촉

불법 조성된 묘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것은 상관 없다”면서도 “2009년이면 최근이다. 만약 허가나 신고가 없다면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상한 투자 의혹'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신종플루 때 백신업체 주식 매입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고위공무원 신분으로 일양약품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두 달 뒤 일양약품이 본격적인 신종플루 백신 시장에 진출해 조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 시절인 2009년 4월 21일에 당시 1주당 2만8000원이던 일양약품 주식을 200주(560만원)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한 바로 2달 뒤에 일양약품이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한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며, 당시 조 후보자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으로 알게 된 정보 등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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