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진돗개를 공격해?” 이웃 개 기계톱으로 응징

2016.08.25 17:14:2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안성시 양성면 인근 개사육장서 나온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물어뜯으며 공격했다는 이유로 로트와일러 1마리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A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A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몽둥이 등으로 로트와일러를 쫒아낼 수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해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판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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